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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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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졸업생 / 수료생 / 유예생은 해당 권한이 주어질 경우 최대한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방문 : 대경대학교 DK대학일자리센터(산학동 303호)
전화 : 053-850-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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