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간호사)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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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인력(간호사)을 한시적으로 채용
(졸업생 중 미취업자와 취업 대기자)
가. 고용형태: 단시간근로자(주14시간 근무/시간당 30,000원) [근로기준법 제2조]
나.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다. 채용기간: 8. 3. ~ 12. 31.(22주)
라. 근무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붙임 1]
붙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현황 1부. 끝.
(졸업생 중 미취업자와 취업 대기자)
가. 고용형태: 단시간근로자(주14시간 근무/시간당 30,000원) [근로기준법 제2조]
나.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다. 채용기간: 8. 3. ~ 12. 31.(22주)
라. 근무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붙임 1]
붙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