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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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지원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II유형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지원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II유형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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