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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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또는 경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3-667-6814, 6836, 6871) 문의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 채널추가 > 간편 수급자격 확인
○ 22년도 중 졸업에정자는 22년도 중 참여 가능 (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05.01부터,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2.11.01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 재학생 (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또는 경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3-667-6814, 6836, 6871) 문의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 채널추가 > 간편 수급자격 확인
○ 22년도 중 졸업에정자는 22년도 중 참여 가능 (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05.01부터,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2.11.01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 재학생 (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