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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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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시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가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34세(청년 선발형의 경우 만 18~34세)의 미취업 구직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X6개월) 지원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경산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3-667-6814, 683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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